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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선전시설물(벽보 등) 훼손 금지 안내
작성자 조현욱 등록일 2025.05.22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선거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2025년 5월 15()부터 선거일까지 전국에 부착 및 설치되었습니다이에 따라 학생들이 해당 선전시설물에 낙서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거시설물 훼손은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유권자가 아닌 학생의 경우에도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무심코 한 행동이 위법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공직선거법 제240(벽보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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