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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실시 안내
용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7조에 의하여 2025년 3월 18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보궐선거는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3월 18일
용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