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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기 용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거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작성자 용덕초 등록일 2025.03.20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실시 안내



  용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7조에 의하여 2025318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보궐선거는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318



용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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